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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출산업 힘싣는다"...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3 09:37

수정 2023.11.03 09:37

보세공장외 작업 때 세관절차 대폭 축소 및 물류공급망간 반출입 간소화
보세공장 관련 인포그래픽
보세공장 관련 인포그래픽
보세공장 관련 인포그래픽
보세공장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달 5일 선포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의 일환이다.

보세제도 개정 고시안은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를 전면 생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전히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개정 고시안은 또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도 완화했다.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연장(1년→특허기간)된다.

아울러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 목적 보세공장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출입현장의 요청사항을 상당수 반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제 때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돼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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