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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문화재청 상대 2심도 모두 승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3 16:24

수정 2023.11.03 16:31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 3곳 '공사중지 취소' 소송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사진=뉴스1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갈등에서 법원이 연이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대광이엔씨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제이에스글로벌 사건 역시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아파트 공사가 재개됐고, 현재 완공 후 입주가 마무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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