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현희 받은 선물, 증여세 얼마?.."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4 08:17

수정 2023.11.04 08:17

국세청장에 '증여세 부과' 질의한 야당
벤틀리 증여세만 해도 7000만원 안팎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로부터 선물 받은 고가의 수입차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청조씨가 남현희씨에게 4억원 상당의 벤틀리를 선물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증여세 관련해 징수할 계획이 있나”라고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남씨가 받은 벤틀리가 4억원이라면 20% 세율(1억원~5억원)이 적용되기에 7000만원 안팎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남씨는 벤틀리 외에 800만원 상당의 명품백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벤틀리는 전청조씨가 매입 후 현재 명의가 남현희씨로 돼 있다. 확실한 증여가 이뤄졌다”라며 “증여세를 받아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은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세금을 내야하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하다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와의 인터뷰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남씨는 범죄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씨는 남씨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 10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해 “몰랐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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