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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사위 살해' 장인, 정당방위 주장했지만…징역 12년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5 09:13

수정 2023.11.05 09:13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밤 자신의 집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사위인 피해자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인 사위는 둘 다 중국 국적이다.

이튿날 새벽 중국에 거주 중이었던 B씨 아내의 신고로 A씨 집을 찾은 경찰이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고,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금전문제, 딸에 대한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B씨의 돈을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사건 당일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다시 돈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다툼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공격을 막다 발생한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흉기에 찔린 부위를 보면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칼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A씨 몸에 방어흔이나 다른 상처가 없는 점 등을 근거가 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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