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구속 중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36)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다.
5일 법무부는 도주 수용자 김길수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을 건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도 안양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도주했다.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한 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틀째 김길수의 행적을 쫓고 있다. 현재 법무부 교정직원에게 비상근무가 발령됐으며, 터미널, 기차역, 공항, 항구, 주요 도주 경로에 경찰관과 교정직원이 배치됐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10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됐다. 구속 이튿날인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길수는 안양에서 의정부역을 거쳐 양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정부에서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했고, 양주에선 친동생을 만나 옷을 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길수는 신장 175㎝, 체중 83㎏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