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한도 막혀 줄던 보증금 반환 대출
DTI 60% 규제 완화 이후 다시 증가 중
4대銀, 전월 대비 잔액 2106억원 늘어
DTI 60% 규제 완화 이후 다시 증가 중
4대銀, 전월 대비 잔액 2106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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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차액을 메우기 위한 집주인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한해 기존 총원리금부채상환비율(DSR) 40% 규제의 예외로 두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참고하도록 문턱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집주인도 빚을 내서 보증금을 갚아주는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은 7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5231억원으로 신규 취급액이 다소 줄었는데 1개월 만에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가 지난해 2월(7755억원)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비율로 35.78% 급증했다.
잔액 기준으로도 6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까지 불어났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담대 잔액은 17조2766억원으로 전월(17조659억원)에 비해 한 달만에 2106억원(1.2%)이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이 비교적 덜 우량한 차주를 대상으로 나간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실시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이로 인한 건전성 관리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 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의 대출 '쪽문'이 열렸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지난 2월 17조5176억원까지 뛰었던 잔액은 전체 가계대출 추이가 증가세가 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금융당국이 역전세로 인한 시장 혼란을 의식해 지난 7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DSR 40% 규제에서 제외, DTI 60%를 적용토록 하자 한 달만에 잔액 약 500억원(467억원)이 늘어나는 등 다시 수요가 높아졌다. 특히 지난달 잔액 증가 폭은 이와 비교해도 약 4.5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잔액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6조119억원(+3조6825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래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늘었다. 가장 먼저 늘기 시작한 주담대가 521조2264억원(+3조3676억원)으로 증가세를 견인하고 신용대출(107조9424억원)마저 전월(107조3409억원) 대비 6015억원 늘어나면서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상황이었다.
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달 122조1756억원으로 오히려 전월(122조6469억원) 대비 4713억원 줄었는데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담대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낸다"며 "집주인이 대출 일으켜서 임차인에게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늘어나면 그 대신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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