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사 합의와 공동선언은 지난 7월 12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근간으로 5개월여의 노사 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사 합의안에는 △유급휴가 권리 발생을 위한 승선기간을 단축(6개월→4개월)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2일) 부여 △국적선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선원기금’은 한국인선원 양성, 고용확대 및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에 사용 △한국인 의무승선제를 도입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의무 승선해야 하는 한국인 선원 수를 정하고△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반국제선박에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 고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20여 차례에 걸친 집중 교섭의 성과물로, 그간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섭에 임해준 노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노사 및 노사정 합의로 인해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바다를 떠났던 선원들이 다시 선박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선원 유지 해운강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선원기금이 한국인선원을 양성하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외 해운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해운산업계는 국가 수출입 물류 99.7%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평시는 물론 유사시 국가 경제 안보 유지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그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가족과 친지와 떨어져 망망대해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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