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8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관련 혐의를 진정하면서 "훈육 차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남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씨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전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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