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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전, 수원 돌며 '전국구 마약팔이', 1심선 징역 9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6 06:00

수정 2023.11.06 06:00

대전 화장실, 수원 주차장, 부산 마사지 간판 등에 '던지기'한 정씨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 등 팔아치워
본인이 구매하다 '가짜 마약' 사기 당하기도
집행유예 선고 받고도 유예기간 범행 저질러 중형
정씨와 검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국 각지의 화장실, 주차장, 간판 등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마약류를 숨겨놓고 팔아온 '20대 전국구 마약팔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의자는 이미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 카트리지, 각종 신종 마약을 소유하면서 아랫선을 통해 마약을 각종 장소에 숨겨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일당은 총 95차례에 걸쳐 마약을 팔았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마약을 숨겨둔 후 구매자에게 찾아고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을 썼다. 정씨 일당이 마약을 은닉한 장소는 대전 동구의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가스계량기 하단, 경기 수원의 건물 주차장, 대구 동구 건물의 소화기 경보 음향 장치,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간판 등으로 다양했다. 정씨는 작년 8월 성북구 한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인 줄 알고 챙겨온 물건이 가짜 필로폰으로 드러나는 등 구매자로서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유통 범행의 주모자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특히 임시 마약류 판매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와 검찰은 서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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