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직접 경찰에 출석한다.
6일 지드래곤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에 마약 투약 혐의 제기 후 처음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지드래곤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일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마약 혐의로 배우 이선균을 입건한 후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드래곤을 특정해 조사를 벌여 입건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10월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첫 번째 입장문을 내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며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라고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10월31일 지드래곤의 변호인은 "권지용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지드래곤의 변호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지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란다"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초강경대응 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당시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일본의 한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운적이 있다"면서 "일반 담배와는 냄새가 달라 대마초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흡연량이 많지 않아 마약사범 처리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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