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명성·신용 훼손 이어질 정도는 아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의 퇴출을 촉구한 시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시위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긴 했지만, 회사의 사회적 명성·신용 훼손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포스코가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범대위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스코 사무소 앞에서 11차례에 걸쳐 집회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포스코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인재 육성·연구 기관인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으로 이전, 운영돼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범대위는 시위 과정에서 '포항시민들과의 합의서를 부도수표로 만들려는 최정우 퇴출', '중대 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성폭력 축소·은폐 책임 회피' 등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기도 했다.
이에 포스코 측은 "허위 사실이 적시된 피켓,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해 회사의 명예, 인격,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 사회적 평가 저하 등 무형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연대해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집회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 침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집회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게시한 피켓, 플래카드 내용은 이미 보도된 언론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켓, 플래카드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목적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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