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년지기 동창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무차별 폭행을 벌여 중증장애를 입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10일 새벽 강원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초·중·고교 동창생인 B씨(32)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30회 넘게 때리고, 발로 30회 넘게 머리를 걷어차 뇌출혈 및 가슴 부위 근육 손상, 코뼈 골절, 뇌 손상을 일으키고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시켜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타격한 점 등을 거론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로 인한 후유증이 남은 상태다"라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당히 다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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