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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음주와 주사 때문에 큰 고통" 이혼 결심한 아내, 재산 친정에 줄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6 09:45

수정 2023.11.06 09:45

"남편 음주와 주사 때문에 큰 고통" 이혼 결심한 아내, 재산 친정에 줄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술을 좋아하고 주사를 부리는 남편으로 결혼 생활 동안 큰 고통받은 아내가, 이혼 고민을 토로했다. 특히 아내는 현재 큰 병에 걸린 상태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재산을 남편이 아닌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고 상담했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학원강사 A 씨는 "30대 중반에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났다"면서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있어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자는 다 똑같다' 면서 '웬만하면 결혼하라'는 친정 부모의 설득에 넘어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

그러면서 A씨는 "결혼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주사는 점점 심해져 2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음주와 주사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제 나이도 곧 예순을 바라보고 있어 하루하루 체력이 달리다 보니, 남편을 견디기 힘들어졌다"며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자 대학생인 큰아이와 중학생인 둘째는 저를 지지해줬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알아보던 중 최근 병원에서 큰병을 진단받아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며 "이혼 소송 중에 죽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혼 후 사망할 경우 제가 평생 힉원강사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면서 "만약 부모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면 생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 또는 유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녀 양육권과 관련해선 "민법 제 909조 2의 제1항, 제3항, 제4항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서 "A씨가 이혼소송을 청구해 이혼한 뒤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후에 사망하면 A씨의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 본인, 또는 A씨 부모 등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 청구가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할 경우 A씨 부모를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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