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 몸 희생해 '침수 주차장'서 주민대피 돕다 사망한 故서보민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6 10:52

수정 2023.11.06 10:52

지난해 9월 해병대 특수수색대와 중앙119구조대원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해병대 특수수색대와 중앙119구조대원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태풍으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대피를 도우다 사망한 고(故) 서보민씨(남·당시 21세)를 비롯해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고(故) 한지은씨(여·당시 24세), 고(故) 이헌호씨(남·당시 29세)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열린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3명의 의사자 중 서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 포항시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물이 차오르자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 숨졌다. 서씨는 당시 차량 이동을 위해 현장에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어 한씨는 2020년 2월 16일 낮 12시 20분경 전북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자, 같이 탑승했던 동료의 탈출을 도우다 숨졌다. 당시 사고는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한씨는 터널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해 질식으로 숨졌다.

이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1시 15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다, 저수지 내 정수지에 동료 1명이 빠지자 그를 구하기 위해 몸을 쓰다 사망했다.

이날 복지부는 숨진 이들의 공로 등을 사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의사자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자 유족이 지급받을 보상금은 올해 기준 2억 2882만 3000원이다. 의료급여는 유족과 가족에게 적용된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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