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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관리, 지능형 CCTV 등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범위 확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6 12:00

수정 2023.11.06 12:00

3개 대상사업 신설 지자체에 통보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연합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와 같은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고 6일 밝혓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지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중심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

대상사업은 소방의 경우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 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노후소방관서 개선 등 17개. 안전분야는 신종 위험 예측 및 대비체계 구축, 재난예방 안전점검, 교통안전시설 등 22개다.

행안부는 우선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기대된다.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중점 투자토록 유도하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시설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한다.

재난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도 조정했다.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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