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과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자 수차례 찔러 살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없어"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정유정에 대해 "피고인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흉기로 피해자를 110여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지만, 거짓말을 반복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들며,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내용 중 "범행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나에겐 500년과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유가족이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워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서도 불우한 가정환경과 심신미약 주장
정유정 변호인은 이날도 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이에 따른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호소했다.
변호인의 진술이 끝난 후 정유정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유정은 울먹거리며 "중국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갖고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을 하겠다. 새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경 과외 앱에 접속해 중학생을 가장해 피해자 A씨와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씨의 집에 찾아가 1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에 대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20대)와 C군(10대)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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