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짜 좋아하단 큰 코 다쳐요", K-콘텐츠 갉아먹는 온라인 불법복제 '손배액' 올린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07:00

수정 2023.11.07 07:00

尹, 3월에 "대책 마련" 지시했지만..불안감 여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허점 많아..연간 피해액 27조원 추산
류호정 의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구체화하고 침해 배상액 대폭 상향해야"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드라마와 웹툰, 음원 등 장르를 불문하고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거나 공유되고 있는 등 저작권을 무시한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짜로 불법 유통되는 K콘텐츠..누수 막을 장치 시급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유통 등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각종 콘텐츠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입은 국내 콘텐츠산업 피해액은 지난 2021년 기준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해 기준 137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콘텐츠만으로 달성했음에도 그 중 20%가 넘는 액수가 저작권 불법 침해 등으로 인해 허공으로 날린 셈이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불법 콘텐츠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K-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근절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등이 온라인 상에서 활개를 치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불안감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최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이 온라인 불법복제물 연결 제공이나 파일 공유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등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강화와 규제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류호정, 손배액 대폭 상향 등 담은 법안 발의

아울러 류 의원은 현재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했지만, 해당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류 의원실은 저작권자 눈높이에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손배액을 대폭 상향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패털티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특히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의원은 앞서 지난 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근절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생성형 AI와 관련한 분쟁과 소송이 전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류 의원은 국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생성형 AI 운영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업이나 기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