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술인 고용보험, 지금이라도 신고를" 2개월 간 과태료 면제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6 14:07

수정 2023.11.06 14:07

내년 1월2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해 내년 1월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내 미가입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할 경우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됐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문화예술용역의 시작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면 1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시행 3년을 앞둔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수가 20만명이 넘었지만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피보험자격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한시적으로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해 예술인 사업주가 정상적인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활용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 이후 용역을 제공했지만 제도를 뒤늦게 인지한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제도권 안으로 부담없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인이 두터운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나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로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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