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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기관투자 허용되나… 당국, 혁신금융 지정할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6 18:07

수정 2023.11.06 18:07

신용평가모델 우수성 검증후
개인신용대출 ‘혁신금융’ 지정
온투업계 자금난 해소엔 역부족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되나… 당국, 혁신금융 지정할듯
돈줄이 마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에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투자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온투업계 신용평가모델의 우수성을 검증한 뒤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여신 중 개인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업권의 전반적인 자금난 해소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온투업체에 기관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등 상위 온투업체 3곳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온투업체는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모집금액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온투업계 투자가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볼 수 있기에 온투업체를 통한 대출이 개별 업권법과 상충한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기관투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온투업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4년간 규제 특례를 통해 기관투자를 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실행될 경우 현재 온투업 기관투자에 호의적인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의 자금이 온투업계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기관투자는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매출채권, 기업어음 등 온투업의 다른 상품보다 '개인신용대출'에 자금이 투입돼야 온투업체의 신용평가모델(CSS)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투업은 대출 심사가 관건인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의 정확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개인신용대출이 온투업체의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업권 전체에 큰 유동성이 공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온투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1조931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3990억원) 대비 21.87%(3059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신용대출 비중도 13%에서 11%로 감소해 사실상 온투업개 50곳의 개인신용대출 총액은 1100억원 수준에 그친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온투업체의 연체율을 견인 중인 부동산담보 상품 등에 기관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영업액 증가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온투업계는 지난 2020년 8월 법제화된 이후 2021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으나 대출 중개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동산 담보 상품을 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투자 수요가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체의 취지 자체가 부동산PF 등 담보상품을 하는 곳이 아니고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기관투자 활성화로 자금을 더 투입할 이유가 없다"며 "신용평가모델의 성능이 검증될 경우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온투업계, 차주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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