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연수원의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있는 동안 유류를 쓰는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에 부두 안벽에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이용해 부두 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항을 이용하는 연수원의 선박 2척을 대상으로 유류발전을 육상전원으로 전환, 매년 약 153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PA와 연수원은 육상전원공급장치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BPA는 확보한 배출권을 판매한 수익금을 친환경·탄소중립 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 배출권 거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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