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정책보좌관 허모씨는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자료 작성 전 피고인(박 구청장)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게 전혀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하루 뒤인 지난해 10월 30일에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책보좌관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고받고 이를 배포하게 했다는 내용(허위공문서작성·행사)을 공소장에 적었다.
해당 구청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첫 보고 6분 만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의료 지원을 했고, 용산구는 오후 11시께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박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59분이었다. 오후 11시께는 긴급상황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박 구청장의 동선 등을 일부 추가한 허씨는 이태원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이 사고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린 것이 오후 10시 53분이었고 이를 '첫 보고'라고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도착 시간이 잘못 기재된 부분은 오타로 볼 수 있으며 긴급상황실 설치 시간이 사실과 다른 것은 최초에 행정지원과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 것은 홍보담당관실이며 박 구청장이 언론 대응을 언급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담당자와 독자적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담당관실이 작성하는 보도자료를 정책보좌관이 수정하는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런 판단이 어려웠고 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