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지난 6일 대전지법 윤지숙 판사는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로 재청구된 JMS 신도 치과의사인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한 점 등에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에도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정 총재가 다른 JMS 여성 목사 2명과 한국인 여신도 B씨에 범행을 저지를 때 주변에서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병원 직원이었던 B씨가 정 총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혼란스러워하자 "신랑이 사랑해 준 것"이라며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라고 입막음을 강요했다. 또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자신의 병원 등에서 성범죄가 이뤄질 때, 커튼으로 가리며 범행을 숨겨주기도 했다.
지난해 정 총재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B씨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정 총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 총재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까지 정 총재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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