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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12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07:15

수정 2023.11.07 07:15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해 이용자들로부터 후원 및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설 서버는 게임사의 허락 없이 게임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조해 서비스하는 행위다. 정식 서버보다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거나 캐릭터 성장 속도를 빠르게 조작해 게이머들을 끌어모으곤 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달 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죄수익 약 11억2550만원, B씨의 범죄수익 약 8391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말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주거지에서 리니지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지난 2020년 11월까지 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및 아이템 판매 대금을 받아 약 11억2550만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겐 사설 서버에서 '군주' 역할을 맡아 서버를 활성화했다.
그러면서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8391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서버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저작권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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