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경찰 부실수사 인정…배상 금액 늘어
[파이낸셜뉴스]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가 방 전 사장의 아내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전 배우자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의 언니와 형부에게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 전 사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망인과 가까운 혈연관계였던 언니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이 사건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약식명령 청구까지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1심보다 배상액을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방 전 사장과 아들은 2016년 11월 이씨 언니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돌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벌여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이 방 전 사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방 전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처형의 항고로 재수사 끝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 전 사장은 지난 2021년 2월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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