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재판, 5개월 중단됐다 재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09:15

수정 2023.11.07 09:15

정명석, "공정한 재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
기피 신청 기각되자 항고, 2심 또 기각돼 재항고해 최종기각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그간 정씨 측은 여러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정씨의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씨 변호인이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기피 신청 후 지난 6월 20일부터 재판이 중단됐다.
정씨 측은 1심에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검찰측도 지난 3일 공판 기일을 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내면서 정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보류돼 왔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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