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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 통해 피감기관 공사 수주…감사원 간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11:28

수정 2023.11.07 11:28

10억원대 뇌물 혐의…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원대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 기로에 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감사원 3급 과장인 김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1년 9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는 수위를 낮춰 3개월 정직 처분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김씨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뇌물 혐의를 받은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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