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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13:35

수정 2023.11.07 13:35

전남 신안군은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신안 만재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 모습.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은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신안 만재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 모습. 신안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은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신안군 흑산군도와 우이도, 진도군 조도군도에서 행해지는 전통어업으로, 동일한 어업 기술과 문화를 보유한 신안군과 진도군이 지난 3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공동 신청해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만조 시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시 물 밖으로 드러나는 조간대에서 자생하는 돌미역을 맨손이나 미역낫 등 원시적 어업 방법으로 공동 채취해 분배하는 공동체 어업으로, 미역서식처(미역밭) 관리를 위한 전통 어업기술인 '물주기'와 '갯닦기'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신안군은 진도군과 함께 3년간 총 7억원(국비 70%, 군비 30%)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이며, 지역 어민들의 생계와 문화를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어업유산을 발굴·지정해 지역 어업의 문화적 가치와 지식이 미래 세대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촌의 고유한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안군에선 기존 신안갯벌 천일염업(제4호),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제6호),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제11호)에 이어 이번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제13호)이 추가돼 모두 4개가 지정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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