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12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항만 운송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공포돼 내년 1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가 선박 연료 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분야 국제 환경 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해 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해 해운항만 기업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의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해운업 저시황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사와 항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