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IU, 고객확인의무 위반한 케이뱅크에 과태료 432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17:55

수정 2023.11.07 17:55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고객 확인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돼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FIU는 지난 6일 케이뱅크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공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총 6건의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점이 적발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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