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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혹' 지드래곤 독특한 몸짓…檢 출신 변호사 분석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8 05:41

수정 2023.11.08 10:33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6.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6.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독특한 몸짓이 마약으로 인한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마약 수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마약으로 인한 이상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7일 김희준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첫 출석한 지드래곤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약 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마약은 업 계열(필로폰)과 다운 계열(대마)로 나뉜다. 다운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업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반드시 어떤 몸짓이나 행동이 반드시 '마약을 투약했을 때의 이상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몸을 풀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몸을 풀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통신영장 기각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웬만하면 청구하면 거의 다 발부를 해준다.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조차도 법원이 소명 부족이라며 발부를 안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성이나 신빙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진다"라고 했다.


또 지드래곤이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필귀정'이라고 올린 것에 대해선 "지금 혐의 내용도 구체화돼 있지 않고 권지용 씨 입장에서는 본인도 혐의 사실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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