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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폰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3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8 08:08

수정 2023.11.08 08:08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말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에서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1·4분기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 5G 폰서 LTE 가입·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지난 2020년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나, 그동안 이통 3사는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하도록 강제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이 5G·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 3사에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이통 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며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이를 위해 이통 3사와 협의해 내년 1·4분기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 청년 혜택 강화에 중저가 단말 출시
과기정통부는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먼저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논의해 내년 1·4분기에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국내 제조사가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통신요금 25% 할인)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4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 재산정 △지역 할당 허용 △필수설비 개방 확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 공동이용 등 제도 개선 추진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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