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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기제 직원,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8 09:52

수정 2023.11.08 09: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 2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5년 임기제 계약을 세 번째 체결하면서 12년째 공무원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2022년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이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에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 없어, 퇴직 후 채용시험을 거쳐야 했다.


A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한 뒤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시는 A씨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뒤 7급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올해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심리는 이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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