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함께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노조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제조업이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만큼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란 게 경제6단체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제6단체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했다.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9일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