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를 쓴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8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 정보 2건에 대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다.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는 접속차단·삭제 등 시정요구 논의가 핵심인데 시정요구 대신 '등록취소' 검토를 요청하기로 한 셈이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고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제71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방통심의위의 의견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에 모두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 등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6일,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방심위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뿐"이라고 주장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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