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량을 훔치고 도주하는 등 3개월 새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
해당 중학생은 만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수십건이 넘는 범행과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의 태도에 결국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
긴급 동행 영장은 성인 범죄에서 일종의 구속과 같은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가해 학생은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수용된다.
A군은 최근 3개월 사이 제주 시내에서 차량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지난 9월 30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다, 추격하는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전복사고를 낸 일당 중 한 명이다. A군은 경찰 조사 직후 부모에게 인계됐으나, 바로 다음날 차량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일당 2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빌라에서 승용차를 훔치고,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달아났다.
A군은 범행 후 경찰에 붙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와 함께 풀려났다. 특히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하겠다"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달 4일 제주 시내에서 다시 한번 차량을 훔쳤다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범죄소년이 아닌 촉법소년에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한 건 이례적인 사례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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