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 마약 수사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 협박…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의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봤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바 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된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김한빈에 대해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낮은 피해자를 야간에 공개되지 않은 사무실로 불렀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대표가 한씨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고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나 힘을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상황을 보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양 전 대표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낮지 않다"며 "그러나 김한빈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익제보자 한서희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YG 측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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