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직전 남성에 사기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씨 관련 사기 공범 혐의로 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1시 30분께부터는 전씨와 남씨를 상대로 대질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남씨는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경찰에 정식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전씨 관련 사기 고소 12건 가운데 한 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남씨를 처음 소환조사한 지난 6일에는 남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남씨가 해외 출국이 잦고,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씨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기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남씨는 지난 7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전청조 거짓말' 시리즈를 올려 전씨와의 공범 혐의를 직접 반박했다. 남씨는 자신을 전씨의 사기에 철저히 농락당한 피해자였을 뿐인데 왜 자신을 사기공범으로 몰아가려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은 이날 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오전 7시 30분께 전씨를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20명으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6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아울러 전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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