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환율 심층분석 대상이 되면 미국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업 투자제한과 정부 조달입찰, 개발자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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