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모두 '기각'
[파이낸셜뉴스]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와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3급 과장인 김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1년 9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당초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김씨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는 수위를 낮춰 3개월 정직 처분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김씨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두 차례, 뇌물 혐의를 받은 김모 경무관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