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원, 어선원 직불금 8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120만원인 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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