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대청봉 구간 등 국립공원 120개 탐방로가 산불 예방을 위해 한달간 전면·부분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92개 탐방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28개 탐방로는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9일 밝혔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탐방로에 들어가는 등 출입 금지 조처를 어기면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을 때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91건이고 피해 면적은 164.4㏊(헥타르)에 달한다. 대부분 탐방객이나 공원 주변 주민의 실화가 원인이었다.
올해부터 공단은 불에 잘 타는 침염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해 감시와 함께 인근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섬에는 주민진화대를 운영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