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열사에 'TRP' 도입한 토스
저성과자 제보 받아 3개월간 관리
"'권고사직' 등 강제 인사 제도 아냐"
팀장, 임원급도 TRP 대상 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 저성과자 관리 나선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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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의 TRP는 부적절한 언행, 회의 지각 등으로 조직에 피해를 주는 직원을 내부로부터 제보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보를 접수한 인사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린다. 이때 위원회는 인사팀과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의 팀장급 인원 2명과 TRP 대상 직원이 직접 고른 인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해당 직원의 행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TRP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해당 직원에 최적화된 ‘신뢰 회복 목표’를 설정한다. 이후 3개월 동안 성과를 지켜보고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토스가 TRP를 도입한 이유는 인원 순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만큼 별도의 인사고과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토스는 TRP를 통해 동료 간 '신뢰 회복'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계열사를 제외한 토스의 지난 6월말 기준 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872명으로 지난 2021년 말(621명)에 비해 40.4%(251명) 증가하는 등 최근 빠르게 직원 수가 늘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 토스증권 등 계열사까지 포함한 토스 전체의 직원은 2000여명 수준이다. 토스는 TRP 제도의 대상 인원을 전체 직원의 0.01% 이하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TRP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없다.
■권고 사직 논란에 토스 "자발적 동의 있어야"
TRP 도입을 두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권고사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토스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TRP의 목적 자체가 권고 사직, 해고 등과 무관하고 모든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2년 전까지 운영된 ‘삼진 아웃 제도’와는 세부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에는 당사자 본인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지만 TRP는 3개월 간 개선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도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TRP는 일반 직원도 부서의 리더급 직원이나 임원에 대해 제보할 수 있어 오히려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스 관계자는 "TRP는 3개월간 목표 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직책과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인원 모두가 TRP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상자 스스로 개선 의지나 없고 TRP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의 개선방향을 청취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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