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2심서 감형…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9 15:45

수정 2023.11.09 15:45

1심은 징역 9년·벌금 550억원 선고…법원 "포탈 금액 재산정"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씨가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씨가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은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급여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득세 포탈 금액이 산정됐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포탈 액수는 1심 541억원보다 적은 537억원으로 인정했다.

강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수사 과정에서 탈세 기간과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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