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서 뺑소니 혐의 인정될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0 06:00

수정 2023.11.10 06:5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2심 결론이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도주치사 즉 뺑소니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죄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이 A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징역 7년은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 측은 2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선 2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며 "집 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며 "구속 이후 18kg이나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어떤 합의 의사도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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