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개도 안 낸 與, 보완 입법 의지 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9 17:37

수정 2023.11.09 17:37

“정부도 법 시행 5개월째 전국적 피해 조사 안 해”
“11월에 보완 논의 안 되면 내년 4월까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6개를 발의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법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도 법안 보완 사전 절차인 전국적 피해 조사를 법 시행 5개월째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가구 매입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재 사각지대가 많은 특별법 개정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개정 당시 사안 시급성 때문에 여야가 추후 보완 입법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관련 내용이 부족하고 사각지대도 많아 적극적인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한다. 경기도 수원시와 대전 등에서 확인된 대규모 피해에 이어, 2년 전 전세가 고점에 맺은 계약이 다수 만료되는 내년 초까지 피해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에 참여하라며 이를 촉구하는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은 “특별법은 임대인이 사기로 입건되지 않으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등 피해자 인정 범위가 좁고 다가구 주택과 근린 생활 시설 거주자들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을 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11월에 국회에서 특별법 보완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 4월까지 보완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보안 입법 참여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 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각 지역 피해자 대책위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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