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대질조사 중 구속 중인 전씨가 대담하게 경찰 몰래 조사실 안에서 15분 동안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이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남씨 측은 주장했다.
남씨 측은 "우리 측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추고 태블릿PC를 변호인에게 돌려줬지만 전씨 변호인이 내용 확인을 거부했다"며 "전씨가 어떤 목적으로 태블릿PC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씨 측은 전씨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 측은 "이를 통해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자신과 입을 맞춰서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일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는 그 동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벌여왔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마저 속이고 몰래 태블릿PC를 이용했다. 전청조가 이를 이용해 어떤 일을 벌였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씨 측은 지난 8일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몸이 아파서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조사 종료 후 제출 예정이었지만 조서 열람이 늦게 까지 이어져 병원에 가야 했다"며 "임의 제출은 단순히 건네주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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