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대부분 추징보전"
공소장에 뇌물수수 공모 정황 명시
"남욱 공소장 변경 관여 담당 검사 추가수사할 부분 있다면 진행할 것"
공소장에 뇌물수수 공모 정황 명시
"남욱 공소장 변경 관여 담당 검사 추가수사할 부분 있다면 진행할 것"
■檢, "법원이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최근 곽 전 의원 아들이 수수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돼 관련자들에 대한 예금과 채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와 공모해 2021년 4월경 김씨로부터 직무 관련 약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병채씨가 50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며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수수에 공모한 정황을 명시했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등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범죄수익을 병채씨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며 이를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당시 재판을 받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준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남욱의 청탁이 이뤄졌고 돈이 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곽 전 의원과 검사 사이 구조까지 관련자 조사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탁이 있었고 금품이 제공됐는지가 핵심적인 범죄구성요건이라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나머지 부분은 이후 살펴보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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