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를 통한 신교통수단 적극 도입, 경기도민의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
전국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참여, 자웅을 겨뤄 이룬 쾌거
전국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참여, 자웅을 겨뤄 이룬 쾌거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교통공사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제출한 570여 건의 사례 중 1차 및 2차 예선을 통과한 총 17건의 우수사례(중앙·지자체 각 6건, 공공기관 2건, 지방공사공단 3건)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은 민간전문가 평가를 비롯해 심사과정 전반에 국민심사단 사전평가,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 등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지방공사·공단 부문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의 넓은 면적과 도농복합지역의 교통 서비스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규제특례를 통해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신도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 추진, 기역 내 기존 운송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기존 대중교통과 무료환승을 적용해 이용자 부담 완화 등 신교통수단 도입·운영 또한 호평받았다.
민경선 사장은 "그동안의 업무추진의 성과가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에게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경기교통공사의 업무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공사는 앞서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여 받고, 오는 17일에는 김영태 OECD ITF 사무총장의 똑버스 시승식이 예정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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