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잔에 가루 넣더니, 모텔로 업고 간 남성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B씨는 지난 9월 카페에서 A씨 커피에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후 납치해 강간했다.
A씨는 "범죄자가 커피에 몰래 졸피뎀을 타고 바꿔치기 하는 장면, 기억을 잃은 저를 납치하는 장면까지 모두 CCTV에 녹화되어 다행히 범죄자는 곧바로 구속 기소 될 수 있었다"라며 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수면제 3봉지를 꺼내 잘게 부순다. 남성은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A씨 커피에 가루를 털어 넣었다. 이어 빨대와 컵 주위에 묻은 가루를 휴지로 닦은 뒤 A씨 자리 앞에 올려뒀다. 곧 자리에 돌아와 커피를 마신 A씨는 약 5분 뒤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A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자 남성은 A씨의 팔을 잡아 끌어 카페를 빠져나갔다.
또 다른 영상에는 남성이 A씨를 등에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A씨는 기억을 잃은 11시간 동안 납치, 강간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무죄 주장하며 반성 안해.. 엄벌 탄원서 호소한 피해자
A씨는 “(B씨의) 전과를 알게 돼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B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 했고, 거절하면 해코지를 할까 봐 마지막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첨부한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산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사건 이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는 그 후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수로 커피에 졸피뎀을 탔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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