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의 해산명령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42)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10개 유령법인 중 마지막 법인에 대해 전날 해산 결정 명령을 내렸다. 해산명령은 각 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지난 7월 유령법인 10개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령법인 28개 사가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왔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등 범행 과정에서 위장법인을 이용한 범죄수익 수취 등 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718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라 대표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와 호안 예쁘지 대표 변모씨(40)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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